강남 법무법인 집현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파산신청 | 개인회생신청 | 개인파산신청자격 | 개인회생신청자격 | 채권채무 | 채권추심 | 빚 탕감 | 로펌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금까지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 계속 일한다는거 믿어보고 우리가 감시할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벌어서 갚을 정도로 빚 좀 깎아라"라고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 입장에선 욕이 잔뜩 나오는 제도이긴 하다.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 망해서 재기의 희망이 없으니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채권자들도 자신이 투자를 잘못했다 치고 넘어가지만,물론 파산은 채권자에게 돈을 안 주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았다고 난리 치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기존 채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받고 채무는 없던 일이 되어버리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당연히 채권자들도 이거 막을려고 이의신청을 걸어댄다. 때문에 채무자로도 성실하게 답변서와 자신의 채무를 받는 내역등을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때 제출해야만 한다. 사안이 복잡할 경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도움을 받아 서류, 답변을 준비해야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어차피 개인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네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 (후술하듯이) 이 사람 파산시켜서 재산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이 사람 살려놔서 한동안 적당히 갚게 만드는 게 더 이익이고, 그 이상 노동시켜서 단물 빨아먹으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적당히 포기해라.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 밖에 없는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능가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에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인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최소한의 채무자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계산,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만을 빚에 변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는 10억원이라고 치고, 그의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치면 원금만 갚으려 해도 25년을 갚아야 한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최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시켜 준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보장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입할 금액은 적어진다.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집현전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대신 역으로 원래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아도 장애,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변제금 조정을 해주지 않고, 폐지 신청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물론 이때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나 수수료는 다시 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매년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어떻게 보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의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인가 공고 결정이 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찾을 정도면 금융권의 폭압에 가까운 추심에 시달린다든가, 하루 아침에 망하거나 사기를 맞아서 도저히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이기도 하니...

법이 굉장히 파격적인 만큼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면 각 금융권은 채권 추심을 위한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어 해당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채권채무 법무사에서도 무조건 안받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법에 관련되어, 몇가지는 기타에 후술하겠지만,' 어느정도 이야기해주자면 법무사도 멍청이는 아니기에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는다. 무조건 안받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와 쓰임새, 그리고 월 소득, 부양가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다.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악질적인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기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입이 되면 이에 관련하여 월 변제금이 수입이 적어도 올라가며 여러 제약이나 조건이 붙는 경우도 법무법인 있다. 개인회생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보다시피, '최대원금 몇% 및 이자탕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꿈깨길 바란다. 절대로 법원이 '너 돈 적게 벌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하는데 변제금까지 내야하니 줄여줄게' 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 어느 적절한 선에서만 감안을 해줄뿐이다.

법무사에 찾아가 개인회생을 상담하거나 신청을 할 시에 반드시 집현전 본인의 채무 금액, 채권자와 채권자수, 채무사용처를 정확하게 숙지해간 후 사실대로 법무사에 이야기하는 것이 회생의 빠른 지름길이다. 이야기 안한 채무는 누락채무로 이로인해 자신이 회생절차시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로 법무사에 채무나 사용처를 숨기거나 하지 말자. 기각당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개인회생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정말 채무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다 하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선택이 가장 옳은 것이다. 되도록이면 필요해서 이 문서를 찾거나, 찾아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겠지만...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학원강사 중에서 최진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다. 자신의 2013년 강의 중 경제과목 수업 중에 금융 파트에서 이 제도의 개념과 실제로 이 제도 하에서 채무를 갚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탈출하는 데 9년이나 걸렸다고.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 한 명의 성실한 납세자를 잃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민사채무를 터무니 없는 변제율로 종결시키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빠르게 정상적인 납세자로 복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 국가 채무(세금 및 과태료)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손해배상)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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